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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정2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 21:30경 위 ‘C’ 단란주점 6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도우미 D, E로 하여금 시간 당 2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불상의 남자 손님 4명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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