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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8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7. 23:15경 위 “C” 1번룸에서 유흥접객원인 도우미 D(여, 45세)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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