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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0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E‘ 단란주점을 운영한다.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21. 22:00경 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인 F와 G를 고용하여 시간당 30,000원을 주고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G를 고용하지 않았고 다만 알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F, G가 2014년 7, 8월경부터 범죄사실 일시까지 약 한 달 동안 각각 3회 정도 ‘E’ 단란주점에 와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 G는 일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날을 빼고 몸 상태가 좋은 날에는 늘 ‘E’ 단란주점에 가서 손님을 접대했던 사실, F, G가 피고인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 G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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