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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2:00경 인천 부평구 D 302호에서 ‘E’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여, 14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잠을 잘 곳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이에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잠을 재워주겠다, 방도 2개가 있으니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주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워주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 몸을 뒤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골반을 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 02:00~03: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틈을 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E 쪽지 대화창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미성년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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