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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6. 07:00경 충북 ××군 ××읍 ××리 ×××번지에 있는 조모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방에서 잠을 자는 듯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하의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자신의 성기를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봄 오전 시간 미상경 청주시 ××구 ××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방에서 잠을 자는 듯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고 생리대를 부착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5. 초순 03:00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방에서 잠을 자는 듯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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