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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3 2018고합2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xxxx”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19:00경 위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D를 만나러 온 피해자 C(가명, 남, 17세)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3. 6. 05:00경 위 치킨 가게 소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E(가명, 남, 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우리 가족은 이러면서 컸다. 부담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문에 힘을 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7. 03:00~03:30경 청주시 흥덕구 F, xxx동 xxx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가 올라올래 내가 내려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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