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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4나1731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79. 1. 26. 사망하여 그 유산을 처인 T,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E(피고 B의 아버지), 아들들인 Q(원고의 남편), 피고 C, D, 출가한 딸인 피고 F이 그 유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 G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명의신탁해 두기로 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1979.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① Q과 E은 1981. 8. 19. ‘G, R(G의 아버지)의 재산 중 본인 상속지분을 전면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합의를 ‘1차 합의’라 한다). ② T이 1990. 6. 25. 사망하여 그 유산을 E, Q, 피고 C, D, F이 유산을 공동상속하였다. E, Q, 피고 C, D는 1994. 4. 24. G의 무덤 앞에서 어려운 형편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다. ① E과 Q, 피고 C, D, F은 H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96가합43572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7. 9. 3. 최종상속지분, 즉 E 126/425, 피고 C 92/425, Q 92/425, 피고 D 92/425, 피고 F 23/425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05. 1. 13. 딸인 피고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Q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05. 5. 26. 처인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Q은 E, 피고 C, F,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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