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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564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원고 사이에서 별지1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P은 1953

4. 7. 사망한 자로서(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록기준지가 서귀포시 Q이다.

나. 망인은 장남인 망 R 등을 자녀로 두었고, 망 R은 배우자인 망 S과 사이에 자녀로 아들인 망 T(장남)과 망 U(피고 J를 아들로 두었다), 망 V[피고 K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피고 L(장남), 피고 N(차남), 피고 M(딸)을 두었다], 망 W(미혼인 상태에서 2001. 3.경 사망하였다), 피고 O, 딸인 피고 H, 피고 I가 있었다.

다. 망 T은 망 X과 혼인하였다가 망 X이 1992. 12.경 사망한 후 피고 G과 혼인하였는데, 자녀로 원고와 피고 B, C, D, E, F이 있다. 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Y이 1913.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1) 피고 B 등의 상속분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① 망인이 1953. 4. 7.경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망 R이 단독으로 망인을 호주상속하였고, ② 망 R이 1985. 5. 15.경 사망함으로써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T, 아들인 망 U(197. 4. 30.경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 J가 대습상속), 망 V(1980. 2. 2.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K와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 L, 차남인 피고 N, 당시 미혼 상태에 있던 딸인 피고 M이 대습상속), 피고 O과 혼인한 딸인 피고 H, I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망 R을 상속하였으며, ③ 망 T이 2014. 7. 15.경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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