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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2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X은 탈퇴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겸 승계참가인 포함)에게,

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 1) 원고들[탈퇴한 원고들 포함. 앞으로는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원고 겸 승계참가인 포함)만 원고라 칭하고, 탈퇴한 원고들은 이름만 기재한다

]의 피상속인인 망 Y, 망 Z, 망 AA, 망 AB, 망 AC과, 망 AD, 망 AE, 망 AF, 망 AG, 망 AH(이하 ‘Y 등 10인’)은 1910. 8. 27. 별지1 목록 제1, 3, 4, 6, 8,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10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망 Y이 1952. 6. 1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원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망 Z이 1929. 9. 20. 사망하여 그 재산을 호주상속인인 망 AI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망 AI이 1963. 3. 23. 사망하여 그 처인 망 AJ, 호주상속인인 장남 망 AK, Q(출가한 딸), AL(출가한 딸), AH(아들), 원고 B(아들), 원고 C(아들)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망 AJ이 1982. 6. 23. 사망하여 망 AK, Q, AL, AH, 원고 B, 원고 C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 AK은 2002. 9. 18. 사망하여 그 재산을 그 처인 F, D, E, G, H, 망 AM가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망 AM는 1989. 6. 11. 사망하여 그 재산을 그 처인 원고 I, 장남인 원고 J, 아들인 원고 K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망 AA이 1957. 3. 18. 사망하여 그 재산을 그의 호주상속인인 망 AN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AN이 1984. 2. 16. 사망하여 그의 처인 망 AO, 장남인 L, M(아들), N(아들), O(출가한 딸), P(출가한 딸)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망 AO가 1995. 9. 1. 사망하여 그 재산을 L, M, N, O, P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5) 망 AB은 1933. 1. 24. 사망하여 그 재산을 그의 호주상속인인 망 AP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AP가 1967. 8. 19.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AQ, AR(출가한 딸), AS(출가한 딸 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 AQ은 1980. 10. 28.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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