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원 약 38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C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 회장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을 지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9. 21.∼2019. 3. 13.)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 저녁경 강원 고성군 E콘도 앞에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D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단체의 재무인 F에게 “D이 주는 돈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단체에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단체 통장 사본, C단체 회계장부 사본, C단체 회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B 조합장 선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