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6 2015고단43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시행된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9. 말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노인의 날 행사에서 H 노인회에 과일을 찬조하고 싶은데 내가 찬조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대신 찬조해 달라. 돈은 내가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0. 2.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8회 논산시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 396,000원 상당의 포도 22박스를 산 다음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E농업협동조합 조합원 662명이 소속되어 있는 H 노인회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조합원 662명에게 396,000원 상당의 포도 22박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드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H 부녀회 명단, 관련 사진, 찬조물품 수불부, G 영농조합법인 정관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H 노인회 명단 첨부 및 분석)와 이에 첨부한 H 노인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