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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15 2019고단39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B조합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C의 지인으로, C과 함께 D시의원으로 일하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12.경 충남 E에 있는 F 식당에서, B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C을 위하여 조합원인 G, H, I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C이 조합장에 당선되면 B조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B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C을 위하여 조합원인 위 G, H, I에게 시가 합계 약 9만 원 상당의 돼지갈비 등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내지 2019. 3. 초순경 위 G와 수차례 전화로 B 조합장 선거 및 후보자 C에 관하여 통화를 하고, 조합장 선거 5일 전인 2019. 3. 8.경 아침 G로부터 J에서 노인총회가 열리는 사실을 듣고 C과 위 노인총회 참석 여부에 관하여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충남 K 있는 J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C과 차례로 노인총회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인사를 한 후, B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C을 위하여 신발장 앞에 서 있던 조합원 G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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