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B조합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C의 지인으로, C과 함께 D시의원으로 일하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12.경 충남 E에 있는 F 식당에서, B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C을 위하여 조합원인 G, H, I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C이 조합장에 당선되면 B조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B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C을 위하여 조합원인 위 G, H, I에게 시가 합계 약 9만 원 상당의 돼지갈비 등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내지 2019. 3. 초순경 위 G와 수차례 전화로 B 조합장 선거 및 후보자 C에 관하여 통화를 하고, 조합장 선거 5일 전인 2019. 3. 8.경 아침 G로부터 J에서 노인총회가 열리는 사실을 듣고 C과 위 노인총회 참석 여부에 관하여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충남 K 있는 J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C과 차례로 노인총회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인사를 한 후, B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C을 위하여 신발장 앞에 서 있던 조합원 G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