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33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B구 C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8:00경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F, G, H에게 회, 술 등 시가 1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K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C조합장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기부행위 금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신고제보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문안,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안내,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 사례 안내, 우표수불대장, 공문서 등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구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를 9일 앞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선거인에 해당하는 위 C의 조합원 3명에게 시가 1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선거지역의 폐쇄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