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회원 11명에 대한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E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B을 위한 기부행위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기부행위로 인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4. 12. 18. 점심 무렵 시흥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G’ 회원 이자 E 조합원인 K 등 11명에게 E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B을 인사시킨 후, E 조합원인 위 K 등 11명에 대한 식사대금 합계 196,166원 (1 인당 약 17,833원 상당) 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E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모임에서 B을 소개시킨 사실, G는 통상 모임을 할 때마다 회원들 로부터 2만 원씩 회비를 걷어 식사 비를 충당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열렸던
G 모임의 식사 비를 모두 결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14. 12. 18. G 모임에 참석했던 상당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