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07:4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시장 주차장에서,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F 이장 18명 및 그 배우자 13명 등으로 구성된 ‘F 이장협의회’ 회원 32명이 선진지 견학 행사를 출발하려고 할 때 위 회원들에게 인사와 악수를 하고 위 이장협의회 총무 G에게 “잘 다녀오라“라고 하면서 현금 20만원(1만원권 20매)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농협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선거인과 선거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문답서
1.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 참석등록부, 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설명회 참석등록부,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 입후보예정자 기념사진 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부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다음번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