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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1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5.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안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하여 추후 이자를 붙여 변제받고, 부동산 경매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카드대납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개월 후에 잔금을 받을 예정이니 2008. 5. 31.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의 대납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매도한 부동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으로 사채 이자를 변제하거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5.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2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의원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의 대납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으로 사채 이자를 변제하거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4. 13.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의원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일 후면 부동산 중도금이 들어오니까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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