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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나2181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피고는 1990. 6. 30.경 서울신탁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서울신탁은행 주식회사는 1995년경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2년 12월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나. 순차 채권양도 1)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3. 6. 27.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다.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3. 7. 14.경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피고의 당시 주소지인 ‘수원시 장안구 B’로 발송하였다. 2)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11. 20.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3. 4.경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수원시 장안구 B’로 발송하였다.

3)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및 원고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0. 2. 12.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0. 12. 16.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4. 27.경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수원시 장안구 B’로 발송하였다. 다. 채권액 2012. 5. 15.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66,362,053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90,538,12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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