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9. 28. 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형님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사채 업도 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려 대출을 해 주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서운하지 않게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9,480,224원 상당의 현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조건으로 빌려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 업을 하려 던 것이 아니라 전액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정선 카지노나 수원 경륜 장에서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했다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8,9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20,580,224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전혀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69,480,22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농협은행 거래 내역 서 및 통장 사본, 상환 각서 (2016. 5. 2.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