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9.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703』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부산진구 C 헬스클럽 내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위 피부관리실 손님들에게 마치 외제차 수입사업이나 수산물 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나눠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 5. 위 피부관리실에서 손님인 피해자에게 “형부가 외제차 수입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5%의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입차 사업에 투자할 생각 없이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139,462,4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사용내역을 인터넷으로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현대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인터넷 가입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0. 6. 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양정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에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