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1. 9.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B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벤츠 중고차량 1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40,000,000원을 입금하면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매매한 후 1개월 정도 뒤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이 6억 8천만 원가량, 사채 1억 5천만 원가량에 이르러 그 이자를 부담할 만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동차매매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2008년식 싼타페 중고 차량을 구입하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금으로 1,845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싼타페 매매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채 원리금 변제 등에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계약금 500만 원을, 2012. 8. 9.경 잔금 13,45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8,450,000원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매물로 보유하고 있는 중고 싼타페를 18,450,000원에 매도해라.

우선 91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