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8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 1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F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껌 1통,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고추장 2개,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된장 2개,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쌈장 2개, 시가 7,600원 상당의 커피 1봉지,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메추리알 10판,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계란 5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9.경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0,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