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4. 14:4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내에서 매장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간장 1개, 시가 7,580원 상당의 김치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미역 1개 등 합계 58,010원 상당의 식료품을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20:0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방울 토마토 1 팩, 시가 4,900원 상당의 딸기 2 팩, 시가 10,760원 상당의 종가 집맛 김치 1개 등 합계 61,11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7. 18:5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방울 토마토 1 팩, 시가 3,500원 상당의 생율 1개, 시가 11,500원 상당의 고추장 2 봉지 등 합계 53,81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8. 19:2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80원 상당의 육포 2개, 5,380원 상당의 종가 집맛 김치 1개 등 합계 46,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30. 19:0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00원 상당의 함 흥 냉면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밀 떡볶이 1개, 시가 5,380원 상당의 종가 집맛 김치 1개 등 합계 40,7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7. 19:0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원 상당의 하 이트 캔 맥주 2 캔, 시가 7,580원 상당의 종가 집 포기김치 2개 등 합계 27,0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마트 내 cctv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