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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3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15: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14에 있는 “농협 하나로 클럽” 부전점에서 C 등이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즉석돈가스 2개, 시가 5,200원 상당의 다시다 2개 합계 12,2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절취장면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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