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86』 피고인은 2015. 6. 5. 19:23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마트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마
트 내
에 진 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순창 찰고 추장 4개( 시가 30,800원 상당) 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숨겨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887』 피고인은 2015. 4. 29. 13:2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마트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소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참 이슬 1.8리터 2 병 시가 8,800원, 부대 찌개라면 2개 시가 1,700원, 짜장 범벅 컵 면 2개 시가 1,500원, 종가집 열 무김치 1개 시가 5,200원, 썬 키 스트 4개 시가 5,200원 등 도합 합계 22,4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