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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7 2017고단1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7. 16:04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남색 꽃무늬 흰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37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16:0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분홍색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6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7. 16:1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7호 선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남색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2분 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7. 16:2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7호 선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꽃무늬 남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46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7. 16:24 경 서울 서초구 D, 지하철 E 역 7호 선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24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 차례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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