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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나주시 B 소재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 20대 가량) 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 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8) 의 동영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입은 모습과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12:00 ~14 :00 경 광주 서구 C 내에서, 치마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20대 가량) 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20대 가량)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입은 모습과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3. 20:00 ~21 :00 경 대구 D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30대 가량) 가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입은 모습과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9. 경 나주시 E 내에서, 치마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20대 가량 )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입은 모습과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10대 가량) 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20대 가량) 의 치마 입은 모습 및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9. 22:40 경 제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과 피해자 G( 여, 34세)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입은 모습과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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