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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6: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342에 있는 삼호 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백운 고가 방면에서 운 직각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1 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건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3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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