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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 남대로 760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동전지구 방면에서 동운 고가 방면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하필이면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3 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등 CD 첨부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CD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뒤 자전거를 끌고 횡단을 하여야 하므로 만약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적법한 행동을 하였더라면 피고 인의 차량은 이미 사고 장소를 지나쳤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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