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5: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백운 고가 밑 일방 3 차로 도로를 동아병원 사거리 쪽에서 구 백운 파출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5 세) 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8. 17:0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