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9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55에 있는 송도2교하부도로에서, 송도1교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60km 로 지정된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규정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보다 약 53km 를 초과한 시속 113km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차량용 신호기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공교롭게도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1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