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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 암대로 171에 있는 전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신안 사거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안 교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교차로를 벗어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안 교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D( 여, 5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및 견 열 골절’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전면 부분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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