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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5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앞 교차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건강보험공단 방면에서 불상의 속도로 위 교차로에 다다른 다음 한국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하필이면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9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경비 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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