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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김치 절임 통, 이동대차, 탈수 운반 탱크 등을 납품해 주면 마지막으로 납품 받는 2016. 1. 8. 경 물품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700여만 원에 이르고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후에 받기로 예정된 정선 군청에 납품한 물품 대금으로는 기존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0. 시가 12,265,000원 상당의 김치 절임 통과 이동대차를 납품 받고, 2015. 12. 31. 시가 6,193,000원 상당의 김치 절임 통을 납품 받고, 2016. 1. 8.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김치 절임 통과 탈수 운반 탱크를 납품 받는 등 3회에 걸쳐 시가 29,458,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견적서, 정선군 청과의 계약서, 보증보험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정선군으로부터 수주한 F 공사를 4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억 6,000만 원에 낙찰 받아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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