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5. 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품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가. 의류 제품 납품 사기 1)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성북구 D 상가 E 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의류판매업체인 ‘G ’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의류 제품을 납품해 주면 당신을 대신해서 일본 의류수입업체인 ‘H’ 등에 판매해 주고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이미 카드대금 등 채무가 39,033,000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의류 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시가 합계 30,819,000원 상당의 의류 제품을 납품 받는 등 2016. 3.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38,768,000원 상당의 의류 제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성북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의류판매업체인 ‘J ’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의류 제품을 납품해 주면 당신을 대신해서 일본 의류수입업체에 판매해 주고 그 대금 중 10% 정도의 수고비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이미 카드대금 등 채무가 39,033,000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의류 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