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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8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92』

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01-2 호에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이라는 상호로 자동화장비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한신 단자 등에 납품할 자동화장치 기계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볼 피더를 납품하여 주면 계약금 30%를 주고 납기 후 70일 이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가세 및 건강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었고, 다른 업체에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 E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2. 경 시가 2,530,000원 상당의 한 신 단자 볼 피더, 시가 6,050,000원 상당의 쉴 드캔 커버 볼 피더를 납품 받고, 2015. 12. 26. 경 시가 3,025,000원 상당의 하우징 볼 피더 직진 세트를 납품 받고, 2016. 1. 22. 경 시가 3,520,000원 상당의 1P 볼 피더 세트를 납품 받고, 2016. 2. 16. 경 시가 2,530,000원 상당의 한 신 단자 볼 피더를 납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55,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935』

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01-2 호에 있는 '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자동화장비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H, I은 ' 주식회사 J' 의 공동 대표로 피고 인의 회사에 기계제작 부품을 납품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 자자들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 기계제작 부품을 납품해 주면, 이를 완제품으로 조립해서 거래처에 납품한 다음 기계제작 부품 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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