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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6고단25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이하 ‘D ’라고만 한다) 라는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년 일본 쓰나미의 영향 및 대형 할인 마트 출현으로 2013년 경부터 위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22억 원, 사채 등 채무가 5억 원, 수산물 납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8억 원 이상에 이르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상황으로, 피고인은 더 이상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2. 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5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7,520,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고 서도 합계 149,000,000원만 지급하여 합계 158,52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3. 2. 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74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2,004,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고 서도 합계 377,062,500원만 지급하여 합계 64,9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수산물을 공급 받았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지 편 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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