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3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순차적으로 3,000만 원 가량의 모터 등 물품을 주문할 것인데, 당장은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외상거래를 해주면 2018. 10.말까지 1,000만 원, 2018. 12.말까지 1차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전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다른 거래처에도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등 주식회사 D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대부업체 대출채무, 개인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 채무액이 287,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시가 3,968,910원 상당의 서보모터 등 물품을 납품 받고, 2018. 10. 18.경 시가 15,258,980원 상당의 서보모터 등 물품을 납품 받고, 2018. 11. 2.경 시가 4,214,650원 상당의 서보모터 등 물품을 납품 받고, 2018. 11. 28.경 시가 12,045,000원 상당의 리니어 단축 등 물품을 납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487,54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의 고소장-법인등기부등본, 밸주서, 거래명세표, 선불화물수탁증, 사업자등록증 등, 이메일 내용, 채무존재확인 내용증명, 결정문(2019개회1015799 개인회생),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서, 변제계획안 제출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진행내용 첨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