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빌딩 4 층에서 해외 업체로부터 주문 받은 배관 자재 등을 ( 주) 화신 볼트산업 등 여러 개의 국내 업체에 제작 의뢰하고 이를 납품 받아 다시 위 해외 업체에 수출하는 ‘D’ 이라는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 주) 화신 볼트산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화신 볼트산업에 라운드 바 2,172개를 주문하면서 2010. 12. 31. 이전까지 위 라운드 바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선적해 주면 선적 후에 그 대금 107,127,4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D의 수출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특정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아 수출하고 해외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대금을 그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일단 이전에 물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명의의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 부동산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신한 은행에 대한 채무 3억 원, 신협에 대한 채무 8,100만 원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경 107,127,400원 상당의 라운드 바를 납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6,623,04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 주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