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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3 2017고단1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02:24 경 경남 마산시 오동동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원룸에서, 피고인이 페이스 북에 “ 중고 폰, 분실 폰, 도난 폰 전부 매입합니다

”라고 적은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휴대전화 3대를 택배로 보내주면 현금 40만원을 은행계좌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7. 12. 오전 경 마산 행 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시가 329,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7' 2대, 시가 128,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노트 3‘ 1대를, 같은 날 13: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90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현금 400,000원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말 20: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습득한 주민등록증 1 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휴대폰 사진 첨부) 사본

1. F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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