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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1 2018고합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5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9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7. 20: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중 곡 지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E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E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각종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7. 20:44 경 거제시 중곡동과 고현동 일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 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20:51 경 거제시 중곡동과 고현동 일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습 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7. 20:59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서 4,800원 상당의 담배 1 갑, 3,5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구매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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