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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정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6. 21:0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C)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가스 충전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주유비 36,306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6,3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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