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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26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개명 전 C)와 피고가 교제하였던 사이인 사실, ② 원고가 2017. 3. 22. 피고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가 2017. 5. 15. 원고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800만 원은 대여금이고,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은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8. 7. 13. 미변제금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 후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며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꼭 변제하겠다. (피고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금 팔찌를 팔아서라도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를 믿고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5. 15.경 100만 원을 1회 변제한 후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제비용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소원해질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당분간 못 만나겠다”고 하자 교제를 지속하고 싶었던 원고가 먼저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피고에게 “그동안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니 이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며 자발적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감사의 의미로 예의상 1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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