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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4나7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이엔지생명 주식회사 강남본부 C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다가 2012. 9.경 퇴사하였고, 피고는 같은 지점에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부서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 20. D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은 같은 날 E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200만 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2. 피고의 예금계좌로 110만 원을, 2012. 3. 13. 같은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 20. E에게 대여하기 위해 D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뒤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면서 원고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2012. 3.경 피고에게 41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경 E을 통해 모집한 상당수의 보험이 실효될 처지에 놓이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고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2. 1. 20. 원고가 지정한 D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2012. 3.경 41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쟁점 및 고려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2012. 1. 20.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700만 원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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