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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3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1. 12. 16. 5,000만 원, 2012. 2. 2. 92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2. 1. 10. 200만 원, 2012. 1. 14. 500만 원, 2012. 2. 13. 200만 원, 2012. 2. 21. 200만 원, 2012. 2. 28.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2. 16.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그 중 7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2. 2. C 명의의 예금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하고 8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8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4,5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 700만 원 -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0. 6. 초순경 D로부터 도박용 오락기를 이용한 커피숍 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의 아들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0. 6. 21. E의 명의로 500만 원, 2010. 6. 28. E과 F의 명의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원고도 D의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C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1. 12. 16. 5,000만 원, 2012. 2. 2. 92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1,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와 사이의 별도 금전거래에 관한 것일 따름이다.

나. 판단 (1)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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