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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55155
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번호계 두 개(이하 ‘A번계, B번계’라 한다

)에 가입하였는데, A번계에는 순번 12번으로, B번계에는 순번 13번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매월 해당 계불입금을 입금하였다. - 구좌 : 13구좌 - 시기 및 종기 : 2013. 7. 15.부터 2014. 7. 15.까지 - 계금 : 1억 원 - 계불입금 : 1, 2회차 각 840만 원, 3회차 820만 원, 4회차 800만 원, 5회차 780만 원, 6회차 760만 원, 7회자 740만 원, 8회차 700만 원, 9회차 600만 원, 10회차 500만 원, 11회차 340만 원, 12회차 200만 원, 다만 계금을 탄 다음달부터는 1,000만 원 2) 피고는 원고에게 A번계 계금 1억 원에서 식대 100만 원, 13회차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공제한 8,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B번계 계금 1억 원에서 식대 100만 원을 공제한 9,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8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A번계, B번계의 계주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친인 C이다.

다. 판단 원고가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A번계, B번계의 계주가 피고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번계, B번계의 계불입금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A번계, B번계의 계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가입한 A번계, B번계의 계주는 피고의 모친인 C인 사실이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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