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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나458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2. 16.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그 중 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2. 2. C 명의의 예금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하고 8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0. 6. 초순경 D로부터 도박용 오락기를 이용한 커피숍 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의 아들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0. 6. 21. E의 명의로 500만 원, 2010. 6. 28. E과 F의 명의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원고도 D의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C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1. 12. 16. 5,000만 원, 2012. 2. 2. 92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와 사이의 별도 금전거래에 따른 것이다.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D의 아들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 D는 부산 사하구 G에서 커피숍에 오락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일명 ‘H’라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 피고가 D의 위 사업에 투자한 사실, 2011. 12.경 원고가 피고와 함께 D를 만났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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