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704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30.경 피고와 C에게 8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금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800만 원과 8.5년간의 복리 연 12%로 계산한 이자 12,962,505원, 이상 합계 20,962,505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30. 피고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2호증의 원고의 마이너스통장 거래내역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