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 F은 2016. 6. 16. 실제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뜯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행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의 범주를 넘어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요지’ 부분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