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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68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송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위 내용 중 일부는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및 2019. 3. 16.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관련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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