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 I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전용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충격되어 옆 차량으로 튕겨나가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 충격 및 상해의 정도가 컸던 점, ③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쾅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할 정도로 충격음이 컸던 점, ④ 피고인은 충격 이후에도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고 100m 가량 그대로 진행하다가, 결국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E가 뒤쫓아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비로소 차량을 세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